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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MDGs,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포함)에 따라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및 소녀들은 세계 각지에서 차별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 필요한 필수 토대입니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풀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고, 현재 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성기 절제술(여성 하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들의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